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번에 알게되어 정리하고 신청하기까지 해봤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홑벌이 가구 1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배우자 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가구원 범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보는 범위는 1 거주자와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부양자녀 4 거주..
잡다한
2021. 12. 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