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 예뻐 보여서 마스크를 샀다
그냥 보면 그저 그런데 착용샷 보면 꽤 이쁘다
뭐 한 컷 찍을 용도로 산것도 있긴 있지만...
하지만 사고 보니 작년에 우리나라 마스크 물량 딸릴때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다시 제재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배대지의 문의 넣으니 소량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량의 기준이 뭔지 알수가 있어야지...
나는 50장짜리 1박스, 60장 짜리 1박스로 총 110장이었다
내 기준으로는 소량이긴 하지만 내기준과 세관에 기준은 다를 수도 있으니...
폐기&분리 수수료를 낼 것 인가
그냥 폐기를 해서 마스크를 빼고 받을 것인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다
마스크 자체는 얼마안하니 버려도 크게 지장은 없었다
일단 관세청 세관 다 전화돌려서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하기로
음.. 관세청에 문의 넣으니 소량만 가능하다고 하여 소량 기준이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하니
인천세관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인천 세관 전화 안 받는다
결국 못 받으면 폐기 분리 수수료 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배대지 신청
그런데...........
욕나온다.........
나는 배대지 비용이 내 계산 속에 없었다
목록통관이 아니다 보니 관세사 수수료 3천원 추가
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창고수수료가 부과 되었다
창고 수수료 2천원
마스크 하나 때문에 5천원 추가 지불 했다
뭐 통관은 되었지만 꽤 비싼 마스크로 변했다
아껴 써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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