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메일로 폰 요금 납부 청구서가 들어왔다
한번도 메일로 들어온적이 없었는데
이상해서 프리텔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메일로 되어있었다
왜????
그래서 청구서를 폰으로 받기 위해 변경을 해보니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현재 대표 서비스 계정의 단말이 문자청구 불가 단말입니다.
단말 확인후 청구서 유형을 변경해주세요
이거 웃긴다
내가 전에 쓰던게 프리텔 KT이고 어차피 정액제라 폰요금은 매달 고정이기 볼 필요는 없지만서도
이런 기본적인게 안된다고 하는게 웃긴다
KT 에서 되던게 SKT 에서 안된다???? 왜?
메일로 온걸 열어볼려고 하니 프로그램 설치하랜다
프로그램 설치할바에 안보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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