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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산불 처벌 수위 및 주행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시 처벌 수위

잡다한

by 반가방가 2022. 3. 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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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울진에 산불이 나면서 차타고 가다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났을 가능성이 나왔다고 하여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봤다 

 

내가 알기 있는 거는 주행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시 벌금 5만원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5만원만 내고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처벌 수위가 꽤 셀거라고 말을 해서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산불 관련 법을 찾아봤다 

출처 산림청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동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동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실화죄(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3조 제4항

방화죄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1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4항

 

위 1~2 항의 미수범

처벌 - 법 제53조 제6항

 

 

과태료(1차, 2차, 3차)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 40, 50 -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 20, 30 - 법 제57조 제3항 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 20, 20 -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10, 20, 20 -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 20, 20 -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10, 10, 10 - 법 제57조 제5항 제1호

 

 

실제로 적용을 얼마나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보인다 

실화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이 우선 적용될듯 하고 여기서 추가로 적용이 가능할려나 

방화가 아니라서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라는게 적용이 안될거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산 뿐만 아니라 주택피해가 났으니 그거에 따른 법은 따로 추가가 될거 같기도 하고 법이란게 여기저기 너무 많아 전혀 모르겠다 

 

그런데 과실이라도 산불이긴한데 최대 3년, 3,000만은 생각보다 약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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