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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보험료 50% 지원 가입

잡다한

by 반가방가 2026. 2. 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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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연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자세히 알아봤다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이 되면 월 보험료는 76,000원 지원금액은 없다 
그래서 799,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799,000원은 월 보험료 75,900원 지원금은 50%인 37,950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 

​지원대상 
기준 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은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사자 신청이 가능 
대리인 신청시 방문 접수만 가능 

 

 

그러면 가입할만 하다 싶어 가입을 해보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해봤다 
국민연금 들어가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보면 신고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다

 

 

개인 납부 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나오는 게 동일한지는 모르겠다 
나는 전에 회사를 다닐때 냈던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유의 사항
특별한 것은 없었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하고 

 

 

고객님은 현재 지역 납부예외 중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나온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00,000원  최고 6,370,000원으로 적용하다고 한다 

 

 

최저 금액은 400,000일때 38,000원이다 

 

 

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는 납부 재개일이 10일 이전이면 해당월이 그냥 포함인 듯 하고 10일 이후에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내면 좋은 거니깐 희망으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다 

 

 

월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5% 라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 신청에는 50% 지원 메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스톱을 하고 국민연금지사에 갔다왔다 
도착해서 혈압기도 있어서 혈압도 한번 체크해주면서 기다렸다 

 

 

대기인원은 몇명 없었지만 한 사람당 시간이 꽤 오래걸렸다 

​이제 후기를 말하면 
지금 나는 지난 폐업이후로 현재 사업자도 없고 무직인 상태이다 
그래서 50% 지원 대상으로 가입이 안된다고 한다 
가입을 원하면 최저 보험료인 95,000원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50% 지원을 받을려면 오늘이라도 사업자를 내면 내일 바로 50% 지원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한다 
무슨 시스템이 이러냐? 

종소세때 신고 들어간게 있어서 가입 가능할 줄 알았는데 소득활동이 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류로서 뭔가 필요한 듯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은 가입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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