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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잡다한

by 반가방가 2021. 12. 1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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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올해가 가기전 건강검진 안내서를 찾아보니 이런게 같이 껴있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전에도 본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지난 번에 받았을 때는 내가 해당사항이 없을 줄 알고 신청도 안했었다

21년 기준 85,610원을 준다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분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이상 근로를 하시거나, 3개월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분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2억5천만원이하 (가구원 모두 합산)

 

2021년도 보건 복지부 소득기준 알람표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3,983,950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6인 6,628,603원

7인 7,497,198원

 

중복 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

미용, 성형, 출산, 요양으로 인한 입원 제외(단, 질병으로 입원 시 가능)

 

신청기한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 공단 일반건강건진 : 1차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은 관련서류 확인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다음은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자가체크리스트로 한번 해보고 대상자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민원인 지참 서류는 총2종

1.입원 또는 검진서류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진료비영수증

- 검진 : 건강검진확인서(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건강검진확인 결과서

2.(해당자에 한하여)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둥 주민센터 내 발급서류 총2종

1.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

3.근로확인서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팩스전송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불가시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자필작성

 

 

백신 접종후 이상 반응으로 병원에 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는 한번 확인해 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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