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커뮤니티가 있길래 잠깐 둘러봤더니 길거리 사진에서 사람 얼굴 나온 사진들을 그대로 올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냥 걸리는 것이 아닌 노리고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얼굴 블러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이 걸리는 사진은 안 올리는 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올리는 것을 보니 문제 없는 건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권리보호센터에 들어가니 권리 침해 라는 곳에서 초상권 침해 신고가 가능했다
신고 대상에서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에 등록된 게시물이 맨 위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아닐까 싶다
신고 사유
명예 훼손이 1순위인가 보다
2위가 초상권 사생활 등 인격권
신고 가능한 게시물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서 살펴봤다
권리 침해 신고 요청이 가능한 영역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
이거 확인해 보니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보다
신고대상 URL 넣고 캡쳐해서 파일첨부하고
신고 방법은 간단했다
그런데 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은 여기서 신고가 되지 않으니 음.. 상관이 없는 건가?
모르겠다
그래도 내 얼굴을 함부로 올리는 것의 거부감이 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올리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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