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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잡다한

by 반가방가 2025. 1.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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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이 하나 왔다 
지역보험료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안내라고 한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지난 달에 폐업을 해서 날라온 것 같기는 한데 폐업할 때 뭐 써있기는 했는데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튼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라는 것도 한 장 따로 있었고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우편이나 팩스 아니면 방문이다 
이게 생각보다 귀찮으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 
PC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은 The건강보험 에서 할 수 있는 듯 하다 
나는 컴에서 하는 것이 편하니 컴으로 하면서 캡쳐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여기요 라는 메뉴가 있다 
거기서 개인민원을 눌러주고 

 

 

3번째 메뉴에 보면 보험료 조회/신청 이라는 메뉴가 있다 
그 중에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를 선택한다 

 

 

소득 정산 보험료 내역조회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 2023년까지만 나와있었고 나는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를 눌러 신청을 해보자 

 

 

신청 대상은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 
적용기간은 읽어보면 될 것 같다 

 

 

휴업 폐업 퇴직(해촉)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현재 부과중인 소득보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 합계액이 낮아진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조정 신청 후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다만 예외로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 또는 변동된 경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소급적용 가능 

 

 

나는 폐업을 했으니 조정 사유는 휴폐업이고 

 

 

소득 조정 정산 적용기간은 자동으로 잡혀 있었다 
2024.12 ~ 2025.01
음.. 한달인데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 
2025년 보험료의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 받더라도 전체 소득의 합산액으로 정산 

 

 

아무튼 신청완료 
따로 뭐 작성해야 되는 것도 없었고 확인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신청되었다 

 

 

아무튼 현 상태는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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