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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물품 판매 되팔기는 해외직구 관세법 위반

직구

by 반가방가 2022. 2.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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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이투 핸드폰을 구매했을 때 즈음으로 생각된다

개인 직구물품 판매는 해외직구 관세법 위반이라 하여 판매가 금지되기 시작했다 

 

중고라서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중고도 안된다고 했지만 

팔아본적도 없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다 

 

관련법령 링크가 걸려있어 갖고와봤다 

 

관세가 면제된 해외직구 물품을 SNS 등을 통하여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제269조(밀수입죄), 동법 제270조(부정수입죄) 또는 제270조(부정감면죄)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관세법

제269조 제2항(밀수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0조 제2항(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 제4항(관세포탈죄 등)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련법을 읽어봐도 잘모르겠다 

개인으로 관부가세를 내는 제품들은 수입요건면제가 걸리는 거고 

관부가세를 안내는 제품들은 밀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냥 하지말라는 거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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