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기간이 되었다
1월달이 되면서 바로 할 수 있었지만
12일부터 세금계산서 조회가 되어 오늘 했다
하면서 내용 정리
먼저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부가세신고기간이라 그런지
첫화면에 신고서 작성하기가 나와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고
나는 간이과세자이므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눌러준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확인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빈칸이 채워진다
해당하는 업종을 누르고
단일업종이라고 간편신고가 가능하다고 나온다
여기서 조금 헤맸다
일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있다
눌러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여기까지는 간단하다
캡쳐를 하기 위해 예시로 작성한 화면이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화면
여기서 현금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입력된 금액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에 입력된 매출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부분을 제외하고 총 매출금액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래서 최종 화면을 보면
3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아래 1번란에 3번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입력이 되지만
위에 1번과 아래 1번, 위에 2번과 아래 2번을 동일한 금액으로 입력을 해줘야 다음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이 다음단계는 따로 입력할 부분이 없이 다음다음만 눌러주면 신고 완료가 된다
올해로 2번째 하는 부가세 신고지만
그래도 아직 혼자 셀프로 할 정도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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