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번으로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들어왔다
음?????????
이거 뭐지???
스팸인가??이기도 싶지만 왠지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인되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및 발급 의무 등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
이거 뭔말이야
링크 클릭하면 안내문, 고지서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링크를 누르기는 싫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봤다
현금영수증 발급 버튼을 눌러보니
발급불가 가맹점입니다 란다
이건 또 뭔소리야
내가 발급할수 있으니깐 저런 문자를 보낸거 아니었나?
가입하라고 문자를 보낸건가?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가입 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가입할수 있고
홈택스 에서 가입할수 있고
ARS 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홈택스로 가입하는 방법을 따라해 봤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르면
발급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이 바로 보인다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눌러보니
뭐야????
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도 작년에?
그런데 왜 발급 안된다고 나오는 거지?
문자는 왜 온거고?????
내일 시간나면 전화나 해보든지 해야겠다
귀찮다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확대시행 (0) | 2021.12.03 |
---|---|
신용 카드 결제일 정하기 추천 (0) | 2021.12.03 |
인천항 통관 관세 진행사항 (0) | 2021.11.22 |
타오바오 구매 방법 (0) | 2021.11.15 |
您的个人信息无法通过支付宝安全验证,请确保填写准确 (0) | 2021.11.12 |
댓글 영역